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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 협의체 개최…규제 풀어 서비스 확산 속도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6 06:00

수정 2026.05.06 06:00

17개 시·도·기업 참여 확대
보조금·스쿨존 규제 개선 추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도심과 교통취약지역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경기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시범운행지구를 운영 중인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회의에서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규제 합리화 과제가 논의된다.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차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포함 △스쿨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모드 운행 허용 △연구개발(R&D) 목적 영상 원본 활용 허용 등이다.



또 △무인자율차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로 확대 △운전석 없는 자율차의 지구 외 운행 허용 방안이 포함된다.

지자체 사례도 공유된다. 서울시는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영 경험을, 강원도는 강릉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사례를 소개한다. 민간기업은 자율주행 E2E 모델 개발과 완전 무인화 계획, 지자체 협력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 이후에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화성 K-City와 리빙랩을 방문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부터 기술 실증, 서비스 적용까지 전 과정을 확인한다. 리빙랩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등 8개 공공서비스 모델이 구현된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과 중앙정부 정책이 결합돼야 산업 성장이 가능하다"며 "협력 기반을 강화해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