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 청소를 대신해 줄 사람을 구한다며 보수로 '건당 3만원'을 제시한 구인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서비스 '당근알바'에 '26평 집 청소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아이와 임신부가 있어 꼼꼼히 청소해주실 30~50대 분을 구한다"며 "경력을 확인한 뒤 잘 맞으면 주 1회씩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작성자가 열거한 주요 업무가 제시 금액인 건당 3만원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이다. 작성자는 ▲세탁실 청소 ▲화장실 전체 물청소 ▲주방 청소(후드 및 기름때 제거) ▲냉장고 전체 청소 ▲일반 쓰레기 배출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깐깐하니 잘하시는 분이 오셨으면 한다"며 "하시는 걸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돈(보수)에서 빼겠다. 시간 때우다 가실 분은 그냥 오지 말라"고 덧붙여 논란을 키웠다.
이밖에도 "청소용품이 있으면 직접 챙겨오라", "청소용 고무장갑은 필수로 지참하라"는 조건도 명시됐다. 이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며 누리꾼들은 "아무리 개인간 구인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마음에 안 들면 돈을 깎겠다는 부분에서 진한 갑질의 기운이 느껴진다", "사실상 노예 구한다는 말과 뭐가 다르냐"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해당 공고에는 10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노예 구인' 논란은 꾸준히 반복돼 왔다. 지난 2월에는 싱크대를 가득 채운 설거지거리 사진과 함께 "설거지를 해줄 사람을 구한다"며 건당 1만원을 제시한 구인 글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15㎏짜리 타일박스 등을 포함해 욕실 인테리어에 사용할 무거운 자재들을 옮기는 일에 건당 2만원을 제시한 글도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가사·청소 서비스 종사자는 상당수가 개인 간 계약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법정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당근 측은 "현실적인 급여 기재를 권장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공고는 검토 후 미노출 또는 삭제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