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학생들의 놀이·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며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날 소음·진동관리법,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보육·교육·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 '인근소란'에서 원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운동회와 관련해 112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350건이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개혁신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5개 정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천 의원은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며, 아이들의 운동회는 민폐가 아니다"며 "민원과 신고에 위축돼 학교가 운동장을 닫고 체육활동을 줄이는 일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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