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9일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녀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영향으로 중·고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펼쳐 논란을 빚었다. 시민단체는 해당 발언이 이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각하한 핵심 이유는 '장소'와 '국적'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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