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李대통령 '소년원설' 유포 교수 각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5 21:18

수정 2026.05.05 21:17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9일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녀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영향으로 중·고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펼쳐 논란을 빚었다.
시민단체는 해당 발언이 이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각하한 핵심 이유는 '장소'와 '국적'이다.

탄 교수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 역시 미국 영토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 형법을 적용해 공소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