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빨까지 빠졌다" 3.5㎏ 푸들 다리에 끼우고 14분 짓누른 애견유치원장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6 06:28

수정 2026.05.06 06:28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훈련을 이유로 손님이 맡긴 반려견을 10여 분간 짓눌러 상해를 입힌 애견유치원장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동물학대로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애견유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B씨가 맡긴 10살 푸들을 훈련하던 도중 손을 물렸다. 그러자 A씨는 푸들의 턱을 붙잡고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약 14분가량 짓눌렀다.

이 과정에서 푸들의 치아가 빠지는 상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80㎏ 이상 성인 남성인 데 비해 푸들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 잡기 훈련'이었다며 적절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다. 치아가 빠진 것도 푸들이 A씨의 손을 물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피해견은 통제 행위에 저항하면서 오히려 흥분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견이 노견이고 남자를 무서워하며 예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체로 압박하는 통제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피해견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압박 행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에게 최소한 학대와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육·훈련 목적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