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북 경주의 한 종합병원이 입원 환자에게 사용 기한이 2년여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밝혀지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주 소재의 한 종합병원은 지난달 초 입원한 환자 A씨에게 수액 500㎖를 투여했다.
수액을 맞은 A씨는 약 2시간 지난 시점에 자신에게 투여된 수액 사용 기한이 2024년 1월 12일까지인 점을 알게 됐다. 당시 A씨는 약 60㎖의 수액을 맞은 상태였다.
A씨는 간호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뒤늦게 확인한 병원 측은 수액 투여를 중단했다.
병원 측은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이상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A씨에게서 특별한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 측은 사용 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맞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문제 발생 이후 병원 측은 전수 검사했으나 사용 기한이 지난 수액이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입원 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염려와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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