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소년원 수감" 모스 탄 美발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6 07:40

수정 2026.05.06 07:40

경찰, 외국인의 국외 발언 공소권 없다 판단
국내 은평제일교회서 한 발언은 수사 진행 중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린 초청 간증 집회에서 설교하고 있다./사진=뉴스1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린 초청 간증 집회에서 설교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 의혹을 제기한 모스 탄(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미국 내 발언을 두고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가 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란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그해 7월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행위(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발언으로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7월 한국을 찾은 탄 교수는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를 방문해 이 대통령의 '소년원 복역설' 등을 다시 한번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등의 음모론을 반복해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탄 교수가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복역설'은 이미 국내에서 '허위'로 판명된 사안이다.

해당 루머는 2021년 말 20대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유포됐다.
당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사실무근으로 결론지었고 유포자는 기소돼 2022년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