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전세사기 피해자 3만8503건 결정…LH 피해주택 매입 누적 8357가구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6 11:00

수정 2026.05.06 11:00

전세사기피해지원위 누적 100회 개최 주거·금융·법률 지원 6만3568건 제공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신청 처리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신청 처리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3만8503건으로 늘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100회 개최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열고 2047건을 심의한 결과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 건수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이며 6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요건이 확인된 사례다. 반면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850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167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 활용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긴급주거 지원 △법률 지원 등 주거·금융·법률 분야에서 총 6만3568건의 지원을 제공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28일 기준 누적 8357가구다. 피해주택 매입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월평균 매입 건수는 840가구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2024년 연간 90가구 수준이던 매입 물량이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5가구, 올해 1~4월에는 월평균 840가구로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운영 등을 통해 매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방안도 지속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40세 미만 비중은 76.02%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1094건, 경기 8480건, 대전 4342건, 부산 3980건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 비중은 전체의 60.5%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0%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8.3% △아파트 13.4% 순이었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HF 전세보증 이용자의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를 통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