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헬멧으로 맞고 '이것' 꺼냈다…선 넘어버린 동창 싸움[사건실화]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7 07:00

수정 2026.05.07 09:17

특수상해 혐의...집행유예 선고
法 "죄질 무겁지만 범행 인정한 점 등 참작"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가 너희 가족 가만히 둘 줄 알아?"
A씨(41)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0시 43분께 서울 성동구 한 건물 앞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씨(40)와 말다툼을 벌였다.

문제는 말싸움이 도를 넘으면서 시작됐다. A씨가 C씨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에 격분한 C씨는 오토바이 헬멧으로 A씨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그러자 A씨는 미리 준비해 간 물건을 꺼냈다. 그는 길이 23.5㎝(칼날 12㎝·폭 3.8㎝)에 달하는 흉기를 꺼내 C씨의 상체를 향해 두 차례 휘둘렀다.

결국 C는 팔과 손가락 부위에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단순 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안희경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가한 점과 상해 부위, 정도로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