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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가 4월 물가 상승률 1.2%p 끌어내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6 10:55

수정 2026.05.06 10:55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6/뉴스1 /사진=뉴스1화상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석유류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로 4월 물가 상승률이 1.2%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만약 이런 조치들이 없었다면 4월 물가 상승률은 3%를 훌쩍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앞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은 석유류다.

지난달 21.9% 올랐는데, 상승률은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전체 물가 상승에 0.84%p를 기여했다.

다만, 정부의 석유류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물가 상승률을 1.2%p 끌어내렸다.
이 차관은 "추가로 더 분석해 본 결과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4월 물가 상승률이 1.2%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것이 없었다면 3%를 훌쩍 넘는 물가를 봤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