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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갈때 전자담배 두고 가세요"..40개국 전담 반입시 처벌 '경보령'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6 11:25

수정 2026.05.06 11:24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자담배를 소지한 채 해외여행시 40여개국에서 체포나 벌금형을 유의해야 한다고 흡연자들에게 경보령을 내렸다. 규제가 강화된 국가로 여행시 처벌대상이 되는 국가인지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대만, 홍콩,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40여 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우리 국민이 전자담배 규제가 엄격한 외국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사용·소지하다가 적발돼, 현지 법에 따라 체포되고 벌금형을 부과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전자담배를 숨기는 등의 행위는 밀수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를 경유할 때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외교부는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별로 전자담배 규제 내용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지역마다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거나 가향 담배 등 특정 종류의 전자담배만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는 만큼, 여행 전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외교부는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및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 해당국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광주 북구 한 피시방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실내 전자담배 흡연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는 지난달 24일부터는 니코틴을 포함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에 포함돼 실내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광주 북구 한 피시방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실내 전자담배 흡연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는 지난달 24일부터는 니코틴을 포함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에 포함돼 실내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