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도 형사보상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이 의원에게 국가가 비용보상으로 763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 보상과 재판 변호사비, 교통비 등 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도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하며 확정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다 무죄를 확정받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744만8000원의 비용을 보상받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885만1000원의 비용보상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재판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도 각각 1377만원, 565만원의 형사보상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