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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서두르세요"…20일 마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6 15:21

수정 2026.05.06 17:17

등록금 대출, 소득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가능
생활비대출 학기당 최대 200만원..28일까지 실행해야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등 이자 면제 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이 오는 20일 마감된다. 기한 내 신청해야 이번 학기 등록금·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등록금 대출에 한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의 금융 부담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6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기한 내 신청해야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된 대학(원)생은 오는 28일까지 학자금대출을 실행해야 대출금이 지급된다.

재단은 신청 마감일과 실행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는 만큼 조기 신청과 실행을 당부했다.

등록금 대출은 대학 등록금 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숙식비와 교재비, 교통비 등 학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등록금 대출은 상품과 학제별로 개인 총한도가 적용되고, 생활비 대출에도 2026학년도 2학기부터 학제별 개인 총한도가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미 이용한 학생은 오는 28일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지만 생활비 대출은 학부생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6구간 이하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계곤란자는 9구간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일정 기준까지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 개정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도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12일부터는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도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대학(원)생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개정법 시행일부터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