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보고 연 4회를 1회로 줄여 기업 행정부담 경감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매 분기별(연 4회)로 생산, 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전년 실적을 대상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한 번만 제출하도록 해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인 행정부담과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행정제재 문제를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로 발굴해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목재생산기업 현장의 애로를 덜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계기가 됐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국내 목재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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