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기르는 소를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와 수의사가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40대)를 구속 송치하고, 수의사 B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소 귀표를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245회에 걸쳐 4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표는 소 개체 식별을 위해 귀에 부착하는 표식(번호표)으로 일종의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한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사육하던 소가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B씨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귀표를 바꿔 달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수의사인 B씨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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