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50대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SNS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가해자가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사건 당사자는 이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A씨는 과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해 3월 29일 발생했다. 당시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40대 여성이 벤츠 차량을 몰아 경찰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경찰관 등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이 대통령이 당선돼 해당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형 요소로 반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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