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용 통장에 모아둔 돈을 주식 투자로 80% 날리고, 헬스장 트레이너와 외도한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남성이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내집마련 위해 모은 공용통장, 주식투자로 탕진한 아내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 차에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자신을 7살 아이 둔 아빠라고 소개한 A씨는 "저는 방송사 카메라 감독이고, 아내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재택근무를 해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제가 출퇴근이 일정치 않다 보니 육아는 주로 아내가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늘 고맙고 미안했다. 언젠가는 꼭 호강시켜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장롱 속에서 낯선 휴대전화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아내가 동네 헬스장 트레이너와 주고받은 낯 뜨거운 대화들로 가득했다고 한다.
그러나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저희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피땀 흘려 모아 놓은 공용 통장의 돈을 아내가 제멋대로 주식에 투자해 무려 80%나 탕진해 버린 내역을 발견했다"며 "외도와 주식 탕진, 이 모든 것을 숨기려고 아내가 그동안 휴대전화를 2개나 써왔던 것"이라고 했다.
주말에 골프 치고 출퇴근 불규칙한 남편 탓하며 양육권 주장
이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오히려 아내는 저를 몰아세웠다. 제가 주말마다 취미 삼아서 하는 골프 비용이 가계 경제를 위협했다며 억지를 부렸고, 신혼집 마련할 때 처가에서 보태준 돈이 있으니 재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 심지어 결혼 전에 호기심에 사뒀다가 가치가 폭등한 비트코인마저 절대 못 나눈다고 하며 자신의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한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A씨 아내는 친권과 양육권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바람피우고 재산을 다 날린 여자가 엄마 자격이 있어?"라고 따졌으나 아내는 A씨의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을 물고 늘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A씨가 자고 있는 사이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A씨 연락을 모조리 차단하고, 아이 얼굴조차 못 보게 막고 있다고 한다.
A씨는 "피가 거꾸로 솟고 너무나 억울하다"며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도 제가 갖고 오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바람 피운 배우자라고 반드시 나쁜 부모로 인정되지는 않아"
해당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을 공동 피고로 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소를 제기할 경우 아내와 상간남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함께 정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 투자 손실금을 그대로 재산 분할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우선 가능한 손실금을 측정해보되, 아내의 독단적인 주식 투자로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해 달라는 주장도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자산은 원칙적으로는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으로 보지는 않지만 사연자님이 경제활동이나 가사도움으로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셨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집을 마련할 때 일방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다면, 해당 배우자가 그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는 있으나 친정에서 보태준 그대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연자님께서 집을 매수할 때 자금이 어떻게 마련이 됐고, 이후에 집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힘쓰셨는지를 잘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으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는 "바람을 피운 나쁜 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부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친권자 양육권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더라도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더 깊고, 실제 주양육자로서 아이를 잘 돌봐왔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연자님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시려면 아내의 주식 중독이나 경제적 무책임함, 부정행위가 자녀 양육에 직접적인 방해가 된다거나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곧바로 법원에 자녀의 인도, 또는 면접 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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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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