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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에 '전선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5%p 부여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7 11:15

수정 2026.05.07 11:15

서울시 규제 철폐안 발표

서울시 전선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 내용. 서울시
서울시 전선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 내용. 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에도 전선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허용용적률을 최대 5%p 이내 부여하는 점이 핵심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전선지중화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가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었지만 주택정비형 사업 인센티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전선지중화 사업은 높은 사업비 부담, 이설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어려워 최근 자치구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노후 주거지 개선 시 도로 전선지중화를 통한 지역환경 개선 유도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 주택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 항목에 가로지장물 이전·전선지중화 사업을 포함하고, 허용용적률을 최대 5%p 이내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 가로의 연속성을 감안해 정비구역과 연결되는 구역 바깥에 위치한 도로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확대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가로의 안전 및 지역경관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기대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