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靑, 北 '2국가' 개헌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일관 추진"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7 10:25

수정 2026.05.07 10:24

北, 영토조항 신설·조국통일 조항 삭제
靑 "개정 동향 종합 검토"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시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7일 북한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북한 헌법의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새로 만들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공개된 새 헌법에서 기존 헌법에 있던 '조국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설된 조항에는 북한의 영역이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관련 기조가 헌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 예고했던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등 대남 적대 표현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새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무력 사용 권한과 위임 근거를 명시하는 등 김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