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년간 입찰 가격과 낙찰 업체를 짜고 물량을 나눠가진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파렛트 제조·판매업체 18곳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석유화학사와 사료업체 등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파렛트 구매 입찰 165건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전화 통화와 메신저, 대면 접촉 등을 통해 입찰별 낙찰사와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정한 뒤 투찰 가격까지 조율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 예정 업체보다 높거나 유사한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으며 일부 업체는 담합으로 얻은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은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동신프라텍 △삼화플라스틱 △신창앨엔씨 △에이치플러스에코 △에이치피엠 △엔디케이 △엔피씨 △이건그린텍 △이투비플러스 △태성아이엔티 △한국파렛트풀 △한국프라스틱 △현대리바트 등이다.
이와 별도로 골드라인파렛텍·구광·엔디케이·엔피씨·한국프라스틱 등 5개 업체는 농협경제지주와의 거래 과정에서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정 업체가 농협 납품 물량을 맡으면 나머지 업체들이 수익 일부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공모했다. 또 지역 농·축협 사료공장이 직접 구매를 요청할 경우 농협 공급 가격보다 높은 견적을 제시해 농협 경유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렛트는 화물을 운반·적재할 때 사용하는 물류 자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관련 매출 규모가 약 3692억원에 달하며 담합 대상 거래처에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렛트 업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기업 비용 부담을 키우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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