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배제는 행정 폭력...주권 관철하기 위한 단체 행동 돌입"
한국임업인단체총연합회(회장 최상태)는 7일 '산림 정책 비정상의 정상화 및 임업인 권리 보호 방안'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전 국민이 누리는 맑은 공기와 탄소 흡수 등 수백조 원에 달하는 공익적 가치는 사실상 사유림 산주들의 엄격한 재산권 규제와 임업인들의 피땀 어린 희생으로 유지돼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공익'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임업인들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일방적인 인내만을 강요해 왔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단, 임산물 제외' 문구는 행정 폭력"
연합회는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을 '임업 지우기'이자 '행정 폭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청년창업농 지원이나 귀농·귀촌 지원 사업 공고문에 관행적으로 삽입되는 '단, 임산물은 제외'라는 문구를 행정편의주의의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연합회는 "법적으로 임업은 농업의 명백한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칸막이 행정으로 임업인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차별적 언어를 즉각 폐지하고, 농업 지원 규모에 걸맞은 임업 맞춤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예산·행정 '3대 정상화' 요구
연합회는 △입법의 정상화 △예산의 정상화 △자치행정의 정상화 등 3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농업 직불제 인상이나 조세 감면 법안 논의 때 임업 법령도 동일한 수준으로 동시 개정할 것과 농업 지원 수준에 비례하는 임업 지원 국비 편성 등이 요구안의 골자다. 연합회는 지자체별 '임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재산세 감면과 임업인 수당 지급 등 실질적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한편, 한국임업인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요구안을 전국 시·군 조직과 공유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정책 확약을 요구하는 등 임업인의 주권을 관철하기 위한 단체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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