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PC점검을 의뢰한 학교 교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클라우드 계정 등에 접속해 개인 사진과 영상 등을 유출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 30대 직원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제작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소지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학교 교직원 194명의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1921개의 파일을 US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출한 교직원의 사진과 영상을 이용, 성적 허위영상물 20개를 제작했다. 교직원의 치마 속 등을 45회에 걸쳐 불법 촬영했으며, 음란사이트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533개를 PC에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부산교육청에 정보보호 보안 강화를 권고했다. PC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을 비롯한 자리 비울 시 메신저 계정 로그아웃, 당사자 없이 용역업체 직원 단독으로 수리 지양, 교무실 등 업무 공간 낸 CCTV 설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 공백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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