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부분 인정
다만 부작위범 관련은 파기·무죄도
'이상민' 관련 위증도 무죄 판단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우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1심에 이어 유죄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가담을 통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하려 한 점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참석 취지의 서명을 종용한 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국무위원 부서를 통해 외관을 형성하려한 점 △대통령 참석 예정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점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지연시키려 한 점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봐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또 국무회의 심의 외관 관련 부작위범(해야할 의무를 하지 않은 자)은 부진정 부작위범(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의무를 진 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로 선고했다. 주요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부작위범은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불고불리 법리에 따라 파기했다. 한편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한 전 총리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에 대한 위증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와 증언 경위 등에 비춰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시한 일련의 내란행위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선포에 앞서 헌법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게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등을 관계 부처 장관과 논의해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써,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한 사후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고 질타했다.
한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에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논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헌법재판소 위증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향후 판결문 분석을 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에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전 총리와 상의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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