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 미수거래 제한 사라져
"빚투 증가에 일부 영향…시장 변동성 커질 우려"
"증권사 기준에 따라 조정…대형주 중심으로 적용될 듯"
[파이낸셜뉴스] 투자위험 종목 등의 미수거래를 제한하던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서 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현금) 100% 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위탁증거금은 주식을 매수할 때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치하는 거래 보증금으로, 미수거래를 제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미수거래는 증권사 돈으로 주식을 산 뒤 2거래일 안에 갚아야 하는 '초단기 외상'으로, 종목별 증거금 비율이 다르다.
그간 시장경보 종목의 경우 위탁 증거금률이 100%로 설정돼 미수거래가 불가했다.
증시 호황으로 대형주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자,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지난해 SK하이닉스를 비롯해 한화오션,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등 대형주까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미수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빚투'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위탁매매 미수금은 올 들어 지난 6일까지 일평균 1조8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일평균 9312억원 대비 16% 이상 증가한 수치다.
'빚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신용거래융자 규모도 최대치로 불어났다. 지난 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5조4298억원으로, 지난달 29일 사상 최대치(36조682억원)를 기록한 데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면 대형주 대한 투자 한계를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소형주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예탁금이 아닌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장기보다는 단기 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증시의 변동성이 커져 건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거래소 규정 외에도 증권사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내부 지침에 따라 종목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증권사 입장에서도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소형주에 대한 증거금을 크게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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