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학생 학습권 강화하고 교권 침해 엄단
학교용지·학폭 예방 등 민생 법안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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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특수학교 현장에 학생들의 돌발 행동을 전문적으로 케어할 인력이 상주하게 되고, 교사의 일상을 흔드는 악성 민원은 법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되어 엄단 조치된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교육부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우선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장애 학생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겪었던 안전 문제를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 모호했던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온라인 등 비대면 활동까지 명확히 넓혔으며, 특히 반복적인 민원이 아니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하기로 했다.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 점도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및 민생 현안과 직결된 법안들도 눈에 띈다. '학교용지법' 개정안은 특수학교 설립 시 학교용지 조성·공급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여 특수학교 신설의 고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했다. 아울러 노후 단지 리모델링 사업 시 학교용지 확보 의무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 사업의 효율성도 높였다.
학생 안전과 권익을 위한 장치도 보강됐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장애 학생이 관련된 폭력 사건 심의 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를 원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외국교육기관의 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평생교육법),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진로교육법), 인문사회 분야 학술 성과의 관리 체계 명확화(학술진흥법)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번 본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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