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메타 이어 연달아 과세 취소
[파이낸셜뉴스]구글코리아가 매출이 사용료 소득이라며 1540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김동완·김형배 고법판사)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에 대한 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결 부분은 깨고, 이부분은 각하(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를 종결)했다. 법인세를 취소하면 이에 연동된 지방세도 자동 취소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해외 본부에 지급한 광고수익을 저작권 사용 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1540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자사 매출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서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구글코리아와 구글아태본부(GAP) 간 체결 계약의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료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글코리아가 광고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보고,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유사한 내용으로 메타와 넷플릭스코리아도 소송을 진행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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