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디자인 업체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사업'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총 19억원을 지급 받았다. 이 가운데 5억원을 개인 생활비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회사 직원 등 참고인을 조사하고 직원 간 메시지, 계좌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수억 원대의 국가보조금 횡령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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