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재반려…"보완수사 이행 안돼"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7 19:18

수정 2026.05.07 19:17

지난해 9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9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방 의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4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6일 만인 지난달 30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재차 영장을 기각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이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보유 지분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에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이후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30%를 지급받는 구조를 통해 약 1900억원을 포함해 총 2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 정보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5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