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40억원 규모, 218명 대상 행정절차 착수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 탄력적 지원 병행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압류 부동산에 대해 신속하게 공매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압류 후 장기간 방치되어 선순위 채권이 늘어남에 따라 징수 실익이 감소하고, 일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일부터 고액 체납자 218명(체납액 약 39억8100만원, 총 860건)에게 공매 예고통지서를 발송하며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추진 일정은 6월까지 공매 실익 분석이 완료된 부동산 소유자에게 자진 납부 기간 부여하고, 8월 중 미납 시 최종 공매 의뢰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12월 공매를 추진한다.
다만, 시는 무분별한 징수보다는 '선별적 대응'에 무게를 뒀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공매 전 최종 상담을 통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예방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방세 징수 수단 중 공매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로 꼽힌다. 단순히 재산을 묶어두는 압류를 넘어 실제 현금화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특히 장기 미납된 체납액을 부동산 매각 대금을 통해 강제로 환수함으로써 재정 수입을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다.
또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압박하는 강력한 심리적 경고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가 겹치면서 각 지자체는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고액 체납의 증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이나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 시급한 민생 사업 예산 집행에 직접적인 차질을 준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체납 징수가 단순한 세원 확보를 넘어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생존 전략이 된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체납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공매 추진이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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