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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두산, 과징금 2.3억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0 12:00

수정 2026.05.10 12:00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두산이 시스템 개발·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두산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 총 516건의 SI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 서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일부 계약은 용역 착수 후 최대 291일이 지나서야 서면이 발급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 수행 시작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 내용과 대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두산이 일부 계약에서 대금 지급기일과 산출물 검사 시기 등을 불명확하게 기재한 사실도 적발했다. 두산은 13개 사업자와 체결한 18건의 계약에서 중간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지급 시기를 "중간검수 완료 후"라고만 기재해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지급 횟수와 금액 등이 일부 기재된 점을 고려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두산은 9건의 SI 하도급거래에서 과업지시서를 보존하지 않아 서류 보존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용역 수행 이전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SI 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에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첨단산업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