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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정책대출 받아 연 18% 장사…가맹본부 대출구조 손본다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0 12:00

수정 2026.05.10 12:0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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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책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에게 연 10%대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온 사실이 당국 조사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정책자금 관리와 대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여러 대부업체를 쪼개 등록해 감독을 피하는 편법도 차단하기로 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사업 연계 대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책자금을 받은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

대표 사례로 지목된 명륜당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수준의 자금을 공급받은 뒤 대주주가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이들 업체는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 등을 상대로 인테리어 비용 명목의 대출을 연 12~18% 금리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들이 금융위 등록 기준인 총자산 100억원, 대부잔액 50억원을 넘지 않도록 자산 규모를 관리한 정황도 포착했다. 감독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 등록업체로 남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등록'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상환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가맹점주는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본사에 지급했고, 본사가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또 일부 브랜드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원리금으로 갚는 구조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런 구조가 가맹점주의 상환 부담을 키우고 폐점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매출 연동 상환 방식은 매출이 줄면 상환 기간이 길어지고 반대로 매출이 늘어도 일정 비율을 계속 상환해야 해 자금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우선 정책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 대출과 보증 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점마다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게 된다. 대표이사의 자필 사실확인서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될 경우 신규 정책대출과 보증 공급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제도도 개편된다.
현재는 신용 제공 사실 정도만 간략히 기재하지만 앞으로는 대출금리, 상환 방식과 조건,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 대출 제공자의 관계, 중개수수료 수취 여부 등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