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3일 가처분 2차 심문…총파업 전 마지막 공방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개시…이상민 내란 2심도 선고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두 번째 심문기일이 이번 주 열린다.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법정 공방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도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3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삼성전자는 노조가 예고한 장기 파업으로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과 안전관리 체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2차 심문에서 반도체 산업 특유의 기술적 특성과 공정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노조 측이 시설 점거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은 총파업 예정일 직전인 오는 20일 전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도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조정기일을 연다.
양측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 첫 변론 이후 별도 공개 변론 없이 서면 공방을 이어왔고, 지난달 사건이 조정에 회부됐다. 이번 조정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도 이번 주 예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와 수사기관·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국회 및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감형된 가운데, 향후 내란 사건 전반적으로 형량의 균형이 맞춰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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