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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물차 단속 기준 바뀐다… 화주 지시 과적 땐 운전자 대신 화주도 책임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0 15:12

수정 2026.05.10 15:12

국토부 개정 훈령 현장 즉시 반영
화주·운송사업자 등 처벌대상 확대
축하중 10t·총중량 40t 초과 단속
폭 2.5m·높이 4.2m 초과도 대상
위반 땐 과태료 30만~500만원
제주도 8개 지점서 이동단속 병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들이 화물차 적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개정 훈령을 반영해 화주나 운송사업자의 지시로 과적 운행이 이뤄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실제 지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단속 기준을 바꾼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들이 화물차 적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개정 훈령을 반영해 화주나 운송사업자의 지시로 과적 운행이 이뤄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실제 지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단속 기준을 바꾼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화물차 과적 운행을 지시하거나 관리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는 단속 기준이 제주 현장에 적용된다. 그동안 운전자가 과태료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화주의 지시나 운송사업자의 관리·감독이 확인되면 실제 원인 제공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개정에 따라 바뀐 과적 처벌 기준을 도내 단속에 즉시 반영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처벌 대상을 운전자 중심에서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 실질적 위반 행위자로 넓힌 점이다. 운전자가 타인의 지시나 관리·감독 아래 운행한 사실이 명백하면 화주 등 지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적은 도로 파손과 교량 안전, 대형 교통사고 위험과 직결된다. 무거운 화물을 실은 차량은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조향 안정성도 떨어질 수 있다. 도로와 교량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을 넘으면 포장면 파손과 구조물 부담도 커진다.

문제는 책임 구조였다. 현장에서는 화주나 운송 과정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운전자가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번 개정은 과적 운행을 실제로 지시하거나 강요한 주체까지 책임 범위를 넓혀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줄이려는 조치다.

단속 기준은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한 차량이다. 차량 규격도 적용된다.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넘기면 운행제한 위반 대상이 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축하중은 차량의 한 축에 실리는 무게를 뜻한다. 총중량은 차량 자체 무게와 화물 무게를 합친 전체 무게다. 축하중과 총중량 기준을 두는 이유는 차량 한 부분에 무게가 쏠리거나 전체 무게가 도로 허용 범위를 넘을 경우 도로와 교량 손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단속반 2개반 8명을 편성하고 이동식 축중기 7조를 가동한다. 단속 지점은 도내 8곳이다. 안덕면 상창검문소와 애월읍 고내검문소는 상시 이동식 검문소로 운영한다. 평화로, 번영로, 제안로, 동북리, 성산항 입구, 애월항 등 6곳에서는 이동식 단속을 병행한다.

제주지역은 건설자재와 농수축산물, 항만 물동량 이동이 많은 섬 지역이다. 항만에서 내륙 도로로 이어지는 운송 과정에서 화물 적재량과 차량 규격 관리가 중요하다.
과적 단속은 운전자 처벌만이 아니라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적정 적재 책임을 함께 묻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제주도는 바뀐 기준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화물 운송업계와 건설 현장, 항만 물류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과적의 실질적 원인 제공자까지 책임이 확대되면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기준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