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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두아리파, 삼성전자에 220억원 소송…"내 사진 무단사용"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0 17:22

수정 2026.05.10 17:22

두아 리파가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연합뉴스
두아 리파가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 침해했다며 150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가 TV 제품 포장 박스 전면에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게 이유다.
문제가 된 사진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두아 리파는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파 측은 소장에서 "리파의 얼굴이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어떠한 통제권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에 무단 도용됐다"면서 "이 같은 이미지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설령 제안이 있었더라도 결코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마치 리파가 해당 제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연출함으로써 부당한 상업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