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사업시행인가 절차 돌입
시공사·상가 문제 대부분 해소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21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접수 신청서 작성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동의, 예산안 수립, 조합 임원 연임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지상 14층 높이 442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의결하며 2030년 착공 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조합 내부에서는 사업 일정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핵심 변수였던 시공사와 상가 문제 등이 상당 부분 정리됐기 때문이다.
은마 재건축 조합은 2002년 삼성물산·GS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도시정비법 개정과 사업 장기화로 시공사 재선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최근 조합 내부에서는 "속도가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려면 기존 계약 해지 총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선정 기준도 까다롭고 소송 가능성도 많다"며 "대다수 조합원들은 이미 선정된 시공사를 굳이 다시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400여개에 달하는 상가 지분 문제 역시 상당 부분 정리된 상태다. 조합은 2023년 조합 설립 당시 상가 소유주들과 '독립정산제' 방식 협약을 체결했다. 상가 조합원에게 우선 상가를 배정하고, 잔여 지분 발생 시 아파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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