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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입자 있는 1주택자도 매도기회…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1 09:02

수정 2026.05.11 08:59

공유 기사 '비거주 1주택 매매 실거주 유예 검토' 반박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최대 2년 내 직접 입주" "부동산 공화국 탈출, 정상화·지속발전 위한 필수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게시한 엑스 게시글.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게시한 엑스 게시글.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와 관련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는 행위)'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거래절벽을 막기 위해 비거주 1주택 매매 시 실거주 의무 유예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기사에서는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에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