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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신혼부부 300호 공급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1 10:52

수정 2026.05.11 10:52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인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들이 접수 첫날인 11일 인천시청에서 접수를 하기 위해 줄을 늘어서 있다. 사진=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인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들이 접수 첫날인 11일 인천시청에서 접수를 하기 위해 줄을 늘어서 있다. 사진=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를 시작한다.

인천시는 11∼15일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4월 17일 공고한 예비입주자 모집에 따른 것으로 공급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300호다.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주택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결혼 초기 가구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 모집에서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선정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전체 공급 물량의 30%인 90호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별도 배정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선정 체계에서 신생아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많을 경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됐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나머지 210호는 기존 일반 선정 방식으로 공급된다. 신생아 가구와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는 3순위로 구분된다. 같은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4월 1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며 배우자 소득을 포함할 경우 200% 이하까지 인정된다.
자산 기준은 임대의무기간 6년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 요건과 제출 서류, 선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인천주거포털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천원주택 모집은 신생아 가구뿐 아니라 초기 단계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까지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