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잠자던 中여성에 '소변 테러'한 30대 일본인, '불구속 기소'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1 11:23

수정 2026.05.11 11:23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에게 이른바 '소변 테러'를 한 일본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은윤)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일본 국적의 A씨(3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부산 소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국인 여성 B씨(22)의 바지와 발, 캐리어 등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B씨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공론화됐고, 지난달 21일 JTBC '사건반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다루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밤 부산에 도착한 B씨는 해당 게스트하우스 10인실에 투숙했는데, 사건은 귀국을 앞둔 지난 15일 새벽 발생했다.



당시 객실에는 다른 외국인 투숙객들과 함께 일본인 남성 1명이 머물고 있었다. 잠을 자고 있던 B씨는 새벽 4시 50분께 인기척과 침대 흔들림에 눈을 떴고, 눈앞에 A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며 침대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B씨는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영어로 "멈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같은 행동을 이어가다 갑자기 B씨 침대 방향으로 소변을 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B씨의 바지와 발, 캐리어, 숙소 바닥이 소변으로 흥건해졌다고 한다.

놀란 B씨는 항의했지만 A씨는 옷을 입고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 앉아 웃음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B씨가 중국어로 "너 미쳤냐?"라고 따지자 A씨는 그 말을 흉내 내며 조롱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당시 함께 있던 외국인 투숙객 2명이 A씨를 제압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당시 A씨는 의식이 또렷했고, 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치며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대상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