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4인 가족 건보료 32만원 이하면 받는다"…고유가 지원금 2차 기준 공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1 11:02

수정 2026.05.11 11:02

건보료 '가구 합산액' 기준으로 하위 70% 선별
맞벌이 4인 가구는 월 39만원 이하까지 인정
재산세 과표 12억·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제외

"4인 가족 건보료 32만원 이하면 받는다"…고유가 지원금 2차 기준 공개

행안부 제공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족은 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2만원 이하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4인 가구는 완화 기준이 적용돼 월 건보료가 39만원 이하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 3월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다.



이번 2차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가구원 합산 기준으로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가량이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가입 유형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외벌이 기준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다. 5인 가구는 39만원, 6인 가구는 43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지역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 월 22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별도 보완 기준이 적용된다. 직장가입자 4인 맞벌이 가구는 일반 4인 기준인 32만원 대신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까지 인정된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가 단순 합산보험료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구 구성 기준도 세분화했다.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같은 가구로 보되,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주소지가 다른 부모·형제자매는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한다.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수도권 4인 가족은 최대 40만원, 비수도권 4인 가족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