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광훈, 출국금지 해제 소송…"美가려면 법원 허가도 받을 것"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1 12:45

수정 2026.05.11 12:45

법무부 상대 행정소송 20일 수원지법 심리
보석 조건 논란엔 "정범 7명 접촉금지만 해당" 주장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금지 해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을 내놨다"며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해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20일 수원지법에서 관련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출국금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절차가 있다"며 "서부지법에는 3일 이상 여행이 되면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전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해제 소송을 제기해 놨다"고 말했다.

다만 전 목사 측은 아직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는 미국 방문 허가 신청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출국금지가 해제되면 재판부에 허가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신청을 하더라도 6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해 "미국의 FBI도 CIA도 대한민국의 허점에 대해 잘 모른다"며 "2주를 허락받으면 미국에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광화문 집회 화상 발언에서도 "재판부에 2주간 미국에 보내달라고 허락받을 것"이라며 "폴라 화이트 목사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석조건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보석은 7명의 정범과 만나지 말라는 것이 조건"이라며 "보석조건에서 바깥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게 있느냐"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도 "주소지를 한 곳으로 제한한다는 의미이지 자택 감금 조항이 아니다"며 "여행도 3일 이상 갈 때에만 법원에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됐다. 이후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하는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가면서 보석조건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전 목사의 외부 활동을 언급하며 보석 취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보 성향 단체 촛불행동도 전 목사가 보석조건을 어겼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전 목사 측은 박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주거지 제한은 자택에서 나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개별 사건의 인신구속 문제를 두고 보석 취소를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