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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1심 선고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소환조사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1 14:30

수정 2026.05.11 14:30

지귀연 부장판사. 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선고했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 2명이 서울 강남의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장을 맡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자격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이후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관련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보다 앞선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놨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올해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올해 2월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으로 자리를 옮겼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