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산업계 "기술보호 위해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해야"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1 15:00

수정 2026.05.11 15:00

기업-변리사 자문내용 상대 노출 우려 확산

[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 열린 미국특허분쟁대응 관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제공
지난 8일 열린 미국특허분쟁대응 관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제공

산업계에서 기업의 핵심 기술과 분쟁 대응 전략을 보호하기 위한 '변리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하 변리사 비밀유지권)'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및 특허침해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기업과 변리사 간의 전략적 자문 내용이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특허심판원이 주최한 '우리 기업의 미국 특허분쟁 대응전략' 세미나에서는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요구하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장진호 LG전자 상무는 "실제 특허분쟁 현장에서는 기업이 변호사보다 변리사와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때문에 변리사 자문 과정에서 생성되는 전략 정보와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변리사 비밀유지권의 도입과 같은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태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CJ제일제당 상무) 역시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변리사와 의뢰인 간 자문 내용에 대해 폭넓은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과 변리사 간 전략적 상담 내용이 소송 과정에서 공개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은 기업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 특허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변리사 비밀유지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와 기술이 곧 기업의 전부인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사소한 정보 유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술기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보호를 넘어, 국가 차원의 혁신 경쟁력 강화와도 연결된다.


이미 미국·일본·독일 등 지식재산 선진국들은 변리사와 의뢰인 간 상담 내용에 일정한 비밀유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전략 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