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실수였나 노렸나...급매보다 비싸게 낙찰 받은 은마아파트[경매뚝딱]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2 15:52

수정 2026.05.12 15:52

38억 급매물 많지만 경매로 39억에 낙찰 실거주 요건 없어..."투자목적 베팅" 관측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너머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너머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일반 매매시장의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더 낮은 가격의 급매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현금부자들은 제약이 적은 경매를 택한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 84㎡ 경매물건이 지난 6일 39억1699만9000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 비율)은 121.65%에 달한다. 이는 최근 거래가인 38억1000만원(4월 21일)은 물론, 시장에서 매수자를 기다리고 있는 매물들의 호가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네이버부동산 등에는 동일 평형의 매물이 30여개 올라와 있는 가운데 대부분 매물의 호가는 38억원대, 가장 낮은 호가는 37억5000만원이다.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지난해 10월 매매가가 43억1000만원까지 오른 바 있다. 하지만 올해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급매가 쏟아져 하락거래가 이어진 상태다.

이번 은마아파트 경매 건은 1회차 매각기일에 유찰 없이 낙찰됐으며 4명의 응찰자가 몰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응찰자가 호가보다 1억원 가량 높은 가격을 써낸 것은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의 장점이 반영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생겼지만, 경매는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으면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피할 수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은마아파트는 자산가라면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단지지만 낡은 탓에 실거주를 망설일 수 있다"며 "경매로 사면 바로 임차인을 들일 수 있기에 경매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만 대출은 거의 받지 못하는 구조로, 매수자는 현금 부자일뿐만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실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몰리면서 15억 이하 아파트의 매각가율이 상승해왔지만, 올 하반기에는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매각가율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위원은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은 줄어들고 가격이 오를 경우, 2021년 때와 비슷한 흐름으로 경매 시장 불장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지 27년만인 지난 202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오는 21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가 열리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4424가구 규모에서 5893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