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7명이 한집에? 청약통장 만점자 전수조사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1 10:00

수정 2026.05.11 18:09

지난해 7월 이후 43개 분양단지
부양가족 부풀리기 등 집중점검

정부가 청약가점 만점 수준의 '비현실적 대가족'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기 위한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서류위조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잇따르자 실거주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규제지역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청약자격과 조건을 전수 조사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위장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반이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 가운데 부양가족 수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청약가점 만점인 84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한다. 부양가족 만점의 경우 본인을 포함해 7명이 3년 이상 한 집에서 살아야 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 등을 활용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성인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부모의 병원·약국 이용 기록 등을 통해 실제 거주지를 교차 확인할 방침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자격을 위조하거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조작한 사례도 점검 대상이다.
실제로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이후 혼인신고일을 위조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이혼 뒤에도 사실상 동거 상태를 유지하며 무주택자로 반복 청약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