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20주년 심포지엄
"하반기 통합지원체계 출범 계획"
서울회생법원(정준영 법원장)은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경환 대법관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전국 6개 회생법원장이 참석해 도산 제도의 발전 방향과 회생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환영사에서 회생·파산 제도가 단순한 청산 절차를 넘어 개인과 기업의 재기를 돕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20년간 회생·파산 제도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양민호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는 기조발표에서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누적 사건 접수 건수가 300만건을 넘어섰고, 법인 도산 사건도 2006년 대비 약 18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으로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개인·법인 도산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개인도산 분야에서는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한 '통합도산지원센터' 구상이 공개됐다. 정승진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올해 하반기 서울회생법원 이전에 맞춰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상주하는 형태의 지원센터 출범 계획을 소개했다. 채무자가 법률상담부터 개인회생·파산 신청까지 한 곳에서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던 회생위원, 파산관재인, 변호사·법무사 상담도 유지될 예정이다.
법인도산 분야에서는 미국의 '서브챕터5(Subchapter V)' 제도를 참고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주영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소규모 기업 특성에 맞춰 비용과 절차를 줄이고 회생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회생계획안 단계에서 채권자 동의 수준에 따라 '합의인가형'과 '강제인가형'을 선택하도록 해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채권자 집회나 복잡한 의결 절차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회생절차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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