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범죄군에 '중대재해 범죄' 추가
응급실 난동·구급활동 방해도 별도 양형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재범 시 형량을 가중하는 기준도 도입하기로 했다.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과 구조·구급 활동 방해 행위 역시 별도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1일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범죄군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상·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를 추가하고, 범죄군 명칭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범죄'로 변경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중대재해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신설하고, 하위 유형을 '중대산업재해치상'과 '중대산업재해치사'로 구분하기로 했다.
새 양형기준안에는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판결 이후 5년 이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킬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아울러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과 구조·구급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양형위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 응급의료 방해, 소방대원 구조·구급 활동 방해 등을 별도 범죄군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됐다.
양형위는 오는 6월 22일 열리는 제146차 회의에서 교통범죄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관련 양형기준 수정안을 추가로 심의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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