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부산 이전하는 HMM, 육상직에 격려금 지급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2 08:21

수정 2026.05.12 08:34

관련종목▶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HMM 본사 부산 이전 노사 합의 발표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정성철 HMM 육상노조 지부장, 최원혁 HMM 대표이사 사장, 이재진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김형준 한국해양진흥공사 본부장. 뉴스1 제공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HMM 본사 부산 이전 노사 합의 발표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정성철 HMM 육상노조 지부장, 최원혁 HMM 대표이사 사장, 이재진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김형준 한국해양진흥공사 본부장.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HMM이 육상직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다. HMM이 지난 8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한 후 행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MM은 최근 육상직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450만원의 노사 합의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본사 이전 노사 합의 후 결정이다. 지난해 노사 임단협 후에도 격려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HMM 직원은 선원들이 속한 해상직과 영업·운영지원·전략재무·관리지원 등을 담당하는 육상직으로 나뉘어있다. 육상직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원의 56%(1043명)로 절반이 넘는다. 이를 고려할 때 격려금 규모는 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육상직 직원들은 근무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강제 이전 당할 수 있는 만큼 부산으로의 본점 이전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육상직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대표이사를 고소·고발하거나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노조는 "지방 이전 시 업무 효율성이 최대 40% 급락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HMM 최대주주인 산업은행(35.42%)과 한국해양진흥공사(35.08%)의 지분이 67%를 넘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의지가 확고했고, 중동발 물류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노사 모두 실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HMM 노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등 사회적 대의에 동참하기 위해 본사 부산 이전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HMM은 부산 경제 발전을 위해 북항 내 랜드마크급 사옥 건립도 추진한다. 이는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에 이은 주요 해운사의 부산 이전 흐름에 마침표를 찍는 것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이전 규모와 시기, 근무 방식 등에 대해선 노사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사가 큰 틀에선 합의했으나 앞으로 세부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성철 HMM 육상노동조합 위원장은 "앞으로 본사 이전을 두고 상세 협의에 있어 조합원이 우선돼야 할 것이며 불이익이 없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합이 약간 불리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합의서를 작성했고 언제든 기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단체행동권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HMM 노사 합의는 단순한 기업 이전을 넘어 해양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한다"며 "부산상의는 이번 기회를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HMM 본사 이전이 또 다른 해운 대기업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효적 지원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