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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생략, 서류 절반으로"… 문턱 낮춘 '벤처나라', 청년·사회적기업도 다 받는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2 09:47

수정 2026.05.12 09:47

기술·품질평가 생략 등 등록절차 간소화…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 허용

'벤처나라 운영 개선' 관련 인포그래픽
'벤처나라 운영 개선' 관련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이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고, 약자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12일 조달청에 따르면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벤처나라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신생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지난 2016년 구축된 전용 쇼핑몰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기업들의 기회를 넓히고, 복잡한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등록 절차 간소화… "진입장벽 허문다"
가장 큰 변화는 등록 절차의 간소화다.

기존에는 벤처나라에 제품을 등록하려면 조달청 평가위원의 까다로운 기술·품질평가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이 생략된다.

제출 서류도 대폭 줄어든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벤처·창업기업확인서 등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계된 정보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서류 검토 단계도 기존 2단계에서 하나로 통합해, 신청 마감 후 결과 발표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사회적약자 기업 확대·추천기관 다변화
참여 대상과 추천 경로도 넓어진다. 그간 창업·벤처기업 제품에 한정됐던 등록 대상을 청년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약자 기업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9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됐던 벤처나라 추천기관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협회 등을 추가,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우수 제품이 시장에 유입되도록 협력 체계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재지정 허용 등 현장 목소리 반영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영도 눈에 띈다.
동일 세부품명 기준 6년으로 제한됐던 지정 기간을 개선해 기간 만료 후에도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해외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을 위해 기존 국문 외에 영문 지정증서 발급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새로운 창업·벤처기업의 유입은 우리 경제 성장의 필수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숨어있는 규제와 기업 불편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창업·벤처기업이 공공조달을 발판 삼아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