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공익신고 장려 목적 기금
담합·주가조작, 국가보조금 부정 등
경제질서 훼손 불공정 신고 활성화
8월중 특별법 제정..내년 예산에 반영
신고는 급증하는데, 포상금 예산 부족
기금 만들어 충분한 포상하자는 취지
이 대통령도 "신고포상금 너무 인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한다. 담합·주가조작 등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상한도 폐지한다. 정부는 공익 신고포상금 확대에 필요한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12일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고포상금 제도 강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획처는 이달 중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8월 중에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 2027년 예산안에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및 관련 사업을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장 독과점 등에 대한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공익신고 포상금은 부처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돼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면서 충분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부정행위, 사업장 안전관리, 석유제품 매점매석, 농지 투기, 기업 담합 등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늘려야 한다고 여러차례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신고 포상금 제도에 너무 인색하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소관 부처들이 종합적으로 실효적 방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해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이에 대해 기획처는 신고와 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규정을 개정,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이다.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신고 포상금이 신설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에서 집행된다.
아울러 이 기금은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기금 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가 총괄 운영한다.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적 관리를 담당한다.
김건민 기획처 기금운용혁신과장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기금의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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