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즉 취득 전 실무 경력 최대 50% 내 인정
AI등 신기술 분야 필요경력 최대 1년까지 단축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공무원 경력채용에 지원할 때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 경력도 일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현장 경험이 많아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는 필요한 경력 요건도 완화된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이전의 실무 경험도 일정 부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기술사나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이 필요한 채용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을 경력 연수로 산정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정부는 AI 등 최신 기술 분야의 경력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채워야 경력채용 지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최신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의 경우 필요 경력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실무형 인재를 공직으로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학위 취득 예정자에 대한 응시 기준도 손본다. 기존에는 학위를 이미 취득해야 경력채용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임용 시점까지 졸업이나 학위 취득이 가능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공직 내부 승진 체계와 채용 방식도 함께 손질하기로 했다. 우수한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부처 자체 경력 채용에도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는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준비청년도 새로 포함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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